결재문서

2019년 부조리신고 보상금 심의 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577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춘상 명광복 문혁 12/04 이윤재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공공감사담당관 홍남기 2019년 부조리신고 보상금 심의 계획 2019. 12.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2019년 부조리신고 보상금 심의계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지급 개요 ?? 지급근거 및 지급기준 ? 지급근거 및 대상 - 근거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3조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 대상 : 공무원 등(자치구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포함)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시정발전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 ? 지급기준 : 동 조례 제10조 별표 참조 [붙임] ?? 선정절차 ?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실명 제보사항 중 사실로 확인되어 신분상·재정상·행정상 조치가 이루어진 건을 추천 대상자로 선정 ?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심의 및 결정 (단위 : 건/천원) ?? 지급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건 수 21 4 3 6 6 2 금 액 27,700 5,000 5,000 9,800 5,400 2,500 Ⅱ 보상금 지급 심의회 운영 1.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근거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둔다. ?? 선정기준 ? 외부위원(4명) :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및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 내부위원(3명) : 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감사위원장은 당연직) ? 간 사 : 조사담당관 ?? 위원회 구성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위원장 내 부 위 원 외 부 위 원 외 부 위 원 외 부 위 원 외 부 위 원 내 부 위 원 내 부 ※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 ②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로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 또는 임명함 2.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참석대상 : ※ 간사 : 조사담당관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소요시간 15:00~15:10 ‘ ‘10 회의 전 행사(위원소개) ?간사 15:10~15:20 ‘10 개회 및 인사말 ?위원장 15:20~15:40 ‘20 심의안건 보고 ?간사 15:40~16:40 ‘60 심의안건 심의 ?위원장 16:40~17:00 ‘20 기타 논의 ?위원장 17:00 폐회 ?위원장 ?? 회의안건 ? 2019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심의 등 ?? 소요예산(안) ? 산출내역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및 「2019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시간 이상 시 15만원 지급 : 10만원(기본료) + 5만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 지급)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부조리 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무관리비 Ⅲ 보상금 지급 ?? 지급금액 : 심의위원회(’19.12.13.) 지급 의결 금액 ?? 지급시기 : 2019. 12월 중 ?? 지급방법 : 신고자 명의의 계좌 입금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되어 내부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예산편성액 : 5,000천원 ? 예산과목 : 조사담당관, 부조리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부조리신고보상, 기타보상금 붙임 :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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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별표]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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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조리신고 보상금 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577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상 (02)2133-3449) 관리번호 D00000388183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익제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