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3.)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2632(2019.12.2.)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대표발의)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4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5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 의원발의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7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8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9 의원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대표발의) 10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예규) 제정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2/0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7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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