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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3018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윤석현 서정화 12/04 남길순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19.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문화비축기지 사용수익허가 주차장 운영 관련 2020년(2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주차장 운영 현황 ?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급지 주차면수 면적(㎡)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노외 공영주차장) 마포구 증산로 87 3 46면 1,898 ※ 장애인 2, 여성 5, 경차 1면 포함. (전기차 충전소 1면 별도)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9. 1. 1. ~ 2022. 12. 31.(3년) - 수탁자 : - 2019년 사용료(낙찰금액) : (부가가치세 제외) Ⅱ 2차년도 사용료 산정 ?2020년 사용료 :원(부가가치세 제외) (단위:원) 사용료 산정기간 산출사용료(A) 감면액(B) 부과사용료(A-B) 십원단위 절사 2020. 1. 1. ~ 12. 31. ?사용료 납부 : 2019. 12. 31까지 ?사용료의 산출근거 - 산출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산출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감면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사용료의 조정),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감면 ∵ 2차년도 사용료가 전년대비 14.20%가 증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감액조정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붙임 2020년(2차년도) 주차장 사용료 산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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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사용료 산출서(2차년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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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3018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석현 (02-376-8740) 관리번호 D00000388139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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