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438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윤주 최규동 구아미 12/04 김의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2019년 자원재활용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9.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19 자원재활용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자원의 재사용과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1회용품 줄이기 및 나눔장터 운영에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 2019.02.01.)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 지침(자치행정과-2168, 2019.01.29.) 2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시상시기 : 2019. 12월중 ?? 표창대상 : 3 표창계획 ?? 선발절차 표창계획 수립 (인사과·자치행정과 협조결재)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주관부서 해당 실·국·본부 인사과·자치행정과 주관부서 ??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 붙임 4의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표창 추천권자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추천시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붙임 1)와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반드시 첨부(붙임2, ※ 공단 직원도 동일 적용) - 표창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소방직 공무원, 시 산하 공단 직원, 외부공무원 추천 시 ?? 부 상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추진일정 ○ ’19.11.26. : 표창계획 알림 및 대상자 추천 요청 ○ ’19.11.29. : 공적조서 제출(관련 부서 및 개인, 단체→자원순환과) ○ ’19.12.03. : 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9.12.04. : 시 공적심사 의뢰(인사과) 붙 임 : 1.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 자치구, 투출, 외부기관은 해당기관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확인 반드시 필요 3. 공적조서 서식 4.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5. 표창장(안). 6. 2019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7. 2019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끝.
19267468
20210929031757
본청
자원순환과-20438
D00000388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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