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도「찾아가는 복지」사업 표창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342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강소라 임하정 박동석 배형우 12/03 강병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19년도「찾아가는 복지」사업 표창 계획 2019. 12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19년도「찾아가는 복지」사업 표창 계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복지 분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온 공무원을 표창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798호, ’19. 2. 1.) - ’19년도 사업으뜸이(찾아가는 복지 사업 추진 유공) 자치구 공무원 15명 배정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개요 ? 표창취지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편방문, 통합사레관리 등「찾아가는 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치구 유공 공무원 격려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유공 공무원 15명 (자치구) - 11개 자치구 찾동 복지분야 사업 담당자 각 1명 - 3개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사업 담당자 각 1명 - 찾아가는 복지 사업 협력 유공자(서울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추천) 1명 ? 표창일시 : ’19년 12월말 - 표창장, 부상 수여(20만원상당 상품권) 2 표창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추천 ? 표창 대상(유공 공무원) - 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인 자로 찾아가는 복지 사업에 기여한 공무원 중 추천 ? 대상자 추천 구분 추천 대상 내 용 찾동 복지분야 (11명) (중구, 강북, 노원, 양천, 구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19 지역복지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분야 장관 표창 추천(14개) 자치구 제외한 11개 자치구(구별 1명)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3명) (성북, 도봉, 강서) - ’19 지역복지평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 장관 표창 추천(2개) 자치구 제외한 3개 자치구(구별 1명) ※ 지역복지평가 서울시 추천 5개구 중 2개구 선정 찾아가는 복지 협력 (1명) ※ 서울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추천 서울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산하에 특별위원회(구별 1명 참여)를 구성하여 ‘18.9월부터 월 1회 찾동 및 공공복지 협력 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및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89년에 설립된 전국단위 모임체의 서울지회 ? 세부 추천 기준 대상 구분 배정 인원 내 용 찾동 복지분야 11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찾동 복지분야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3명 - 자치구 소속 공무원으로 통합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지원단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찾아가는 복지 협력 1명 1인가구 등 실태조사 과정의 민원, 애로사항 등 현장의 사례와 개선방안 등을 정리한 가이드 마련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자 ?? 추친 절차 등 ?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 립 ? 대상자 추천 (비위사실 확인) ? 복지정책실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 수여 <지역돌봄복지과> <자치구> <지역돌봄복지과> <인사과> <‘19.12월말> ? 공무원 추천 제외자(결격 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12.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120천원 ? 부상 지급 : 1인당 20만원 상당 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소요금액 : 3,000천원(15명 × 200천원, 인사과 예산) ? 표창장 제작 : 유공 공무원 15매 - 소요금액 : 120천원(15매 × 8천원) - 예산과목 :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전(자치구 → 시) : ’19.12.06.(금)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9.12.09.(월) ? 공적심사 의뢰(부서 → 인사과) : ’19.12.10.(화)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19.12월말 붙임 :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등 제출양식 각 1부. 붙임1 제 호 표 창 장 ㅇㅇ구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특별시가 추진중인「찾아가는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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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찾아가는 복지」사업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342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소라 (02)2133-7380) 관리번호 D000003879358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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