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보육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은 어린이집 다니는 딸에게 2018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가 님 딸의 내용을 공익제보하여 포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였으나 2019.11.12. 보육담당관-22152호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포상금 지급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동학대를 예방해야할 원장이 아동권리 존중 인식과 노력을 전혀보이지 않았으며 학부모와 아동에 대해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부분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행정처분 기관인 자치구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행정처분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혁수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2/03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4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21 /전송 768-8831 / hj0327@seoul.go.kr / 부분공개(6)
19267216
2021092903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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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3475
D000003879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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