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4307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나정미 김계성 代안남선 12/21 정유승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남창진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ㅊ 1 개정경위 ? ‘17. 8. 9.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간접흡연의 방지에 관한 조항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18. 2. 10.) ? ‘17.10.16. 남창진 의원 외 10명 발의 ? ‘17.12.20. 제277회 정례회 원안가결 2 개정(안)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방지 및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 신설(제7조의2 신설) ? 입주자 등의 수칙 및 자치조직 구성·운영 관련 준거 마련, 갈등·분쟁관련 자문·상담·조정 및 간접흡연 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해 필요한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3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베란다,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수칙 등을 정하고, 갈등 발생 시 상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편안한 주거생활과 건전한 공동체 생활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 발의하여 원안의결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1. 제정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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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4307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미 (02-2133-7144) 관리번호 D00000324323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층간소음해결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