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표준화 전수조사를 위한 가구(세대별주소) 협조 요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용산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표준화 전수조사를 위한 가구(세대별주소) 협조 요청 1. 항상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 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3. 용산구 취약계층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표준화 전수조사를 위한 가구(세대별 주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가구 주택)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바닥면적 660㎡ 이하인 주택 → 세대분양 안 됨 - (연립 주택)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바닥면적 660㎡ 초과인 주택 → 세대별 분양 가능 - (다세대 주택)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바닥면적 660㎡ 이하인 주택 → 세대별 분양 가능 붙임 1. 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표준화 전수조사(서식)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금서연 예방팀장 전현주 예방과장 12/03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5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2-2119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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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표준화 전수조사(서식)-구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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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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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용 소방시설 표준화 전수조사를 위한 가구(세대별주소)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156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금서연 (02-792-2119) 관리번호 D000003880336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