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2019년 시장표창 대상으로 추전된 “2019 여성보육정책” 유공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25개 자치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2. 의결내용 ○ 2019년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공동협력사업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기관이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기관으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25개 자치구 2019. 1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여성가족정책실장 12/03 문미란 위 원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 원 가족담당관 김복재 위 원 보육담당관 이미숙 위 원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위 원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간 사 젠더정책팀장 최란 담 당 주무관 이용호
19263929
20210929032036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8376
D00000387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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