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446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김병주 이승우 12/03 최춘근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급수공사비 추가고지 관련 보고 (역삼동 775-2호) 2019. 12.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급수공사비 추가 고지에 따른 보고 명에 의거 강남구 지역담당 업무수행 중 기납부된 급수공사비에 대하여 추가 고지 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급수공사(수전분리) 개요 ○신청위치: ○신 청 인: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6세대) ○공사개요: 일반용 벽체대계량기 15mm7개소 ※ 일반용 기존계량기(40mm1개) 2. 현황 및 문제점 ○일반용 벽체계량기 15mm7개소 설치 요청건으로, 내부배관 분리 ,벽체계량기함 설치완료로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부되어 작업지시 하였으나. ○수전분리 7개중 1개소(2층)를 13⇒20mm 계량기를 구경확대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공사비 추가고지 하고자 함. ○급수공사비 현황 수요가 부담금(원) 비고 구분 당초 변경 추가고지금액 정액 공사비 626,000 653,000 27,000 ○ 기존 실제공사비: 626,000원 - 벽체계량기 15mm7 ○ 변경 실제공사비: 653,000원 - 벽체계량기 15mm6, 20mm1 원인자 부담금 0 0 0 ○ 기존 원인자부담금: 0원 신설계량기(15mm7개소) -기존계량기(40mm1개소) ○ 변경 원인자부담금: 0원 신설계량기(15mm6개소+20mm1개소) -기존계량기(40mm1개소) 계 626,000 653,000 27,000 3. 조치계획 ○상기 급수공사비 추가사항에 대해 수요가에게 납부토록 안내하고, 요금과로 추가고지 의뢰하고자 합니다. ○추가고지 의뢰내역 주소 납부자명 정액공사비(원) 원인자부담금(원) 비고 27,000 - 붙임 급수공사 설계카드(당초, 변경) 각 1부. 끝.
19262560
20210929032036
본청
급수운영과-21446
D00000388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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