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나라도움내 보조사업 이월 및 정산관련 조치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경유) 제목 e나라도움내 보조사업 이월 및 정산관련 조치사항 안내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1019(2019.10.28.), 공공의료과-5384(2019.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올해부터는'19.12.31.까지 이월 승인되지 않은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집행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래의 이월 조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집행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귀 의료원 에서는 정해진 기간(19.12.10.까지)내에 조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20.1.1. 이후에도 자금집행 등 사업추진이 지속되는 모든 사업 나. 담당자별 조치사항 담당자 조치할 내용 특이사항 공공·민간 보조사업자 이월 신청 연도에 걸쳐있는 사업도 반드시 이월신청 대상 '18년도 사업이 '20년에도 지속될 경우, 년도별로 순차적 이월 신청 및 승인 필요 → '18년도 이월신청, 승인 후 '19년도 이월신청, 승인확정 상위 보조사업자 이월 승인 하위 보조사업자의 이월신청에 대한 검토 후 승인 단계별 하위 보조사업에 대한 이월 승인이 각각 완료 후, 최상위 중앙관서 담당자가 이월 최종 확정 중앙관서 내역사업 담당자 이월 확정 해당 보조사업의 최종 확정 신청·확정 방법 등은 e나라도움내 팝업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 다.조치기간(기일엄수) - (이월 신청) '19.10.28. ~ '19.12.10.까지 - (이월 승인, 확정) '19.10.28. ~ '19.12.31.까지 라. 문의처 : (유선) e나라도움 콜센터 1670-9595, (홈페이지) gosims.go.kr의 Q&A게시판 4. 아울러,e나라도움내 '17~'18회계년도 사업(단년도 사업 대상)에 대한 정산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19.11.30.까지 정산되지 않은 사업(기관 포함)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등)될 예정이오니, 원활한 e나라도움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월 신청·승인 절차 및 방법안내, 주요 질의응답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재연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12/0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92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22 /전송 02-2133-0724 / yeon69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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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내 보조사업 이월 및 정산관련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9265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재연 (02-2133-7522) 관리번호 D000003879792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