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어로행위 계도 및 지도 단속 협조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농산유통과장) (경유) 제목 불법 어로행위 계도 및 지도 단속 협조 요청 1. 한강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한강 전지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627호(1986. 8. 30)호에 의거 1986. 9월부터 어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2019. 7월 4. 귀 기관에 등록된 어민들이 내수면어업법, 하천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자율적 어업질서를 유지하여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도 적극 협조토록 요청합니다. 5. 아울러, 저희 본부에서도 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안정희 환경수질과장 전결 12/03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599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전화 02-3780-0787 /전송 / joni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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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로행위 계도 및 지도 단속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5991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희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879547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