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에 따른 통보 민원인으로부터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되어「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발주기관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행정처분 요청 등) 후 결과를 2019.12.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내용 : 재하도급 제한 위반(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민원처리법 제7조) 붙 임 : 응답소 민원 접수내용 및 첨부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환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12/03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3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2 /전송 02-768-8905 / chk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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