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41,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대금의 기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6594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원영구 12/03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41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명 상담일시 2019. 12. 3. 상담내용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대금의 기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41 2019.12.3. 2019.12.3.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기타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부가세를 제외한 1,500만원 전설공사를 하는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 질의 사항 ○ 부가세를 제외한 공사금액이 1,500만원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없이 공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공사예정금액’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설계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 설치 관급자재)’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없이 공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부가세를 제외한 공사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부가세 10%를 가산하는 경우 1,650만원이므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만 적법한 공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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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41,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대금의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6594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관리번호 D0000038794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