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시보게재 의뢰 요청(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109(2019.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코자하오니, 붙임 행정예고문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보게재 요청일 : 2019.12.5.(목) 나. 행정예고 기간 : 2019. 12. 5.(목) ~ 12. 26.(목) [20일간] 다.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7460호 라. 공고제목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 계획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4.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12/0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4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전화 02)2133-3129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259584
2021092903203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467
D00000387969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