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681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영숙 이정자 12/03 김병기 협조 2019년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 계획 2019. 1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19년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 계획 보건복지부「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 계획」에 따라 우리 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 계획(보건복지부, ’19.11.21) ??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노숙인생활시설 인권보호 대책」수립?시행(’16.9.21) ○ 생활시설내 노숙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침해 발생시 적절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 필요 Ⅱ 추진계획 ?? 2019년 인권실태 정기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9.12.2.(월)~12.24.(금) (약1개월) ○ 조사대상 : 6개소 ※ 보건복지부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 계획 상 조사 대상 C그룹 해당 시설 ○ 조사방식 : 생활인 및 종사자 전수(全數) 면담 실시 ○ 조사팀 구성 - 민관합동으로 4명 1팀(자치구 공무원 1명, 민간전문가 최소 2명 이상)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규모에 따라 필요시 조정 가능 ※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민간조사원, 인권전문가, 변호사 등을 활용하되, 조사 대상 시설의 퇴직자 등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 조사팀의 과반 이상을 공무원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유의 ○ 조사내용 : 폭행?갈취?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여부, 인권교육 수료 여부, 인권지킴이단 및 진정함 설치?운영의 적정성 및 시설안전 등 ?? 조사 실시 ○ 사전준비 - 조사팀별로 조사 시설에 대해 민원사항 등 사전 수집 - 조사대상 시설에 조사계획 통보(단, 점검표는 사전 공유 금지) ○ 조사실시 : 1개 시설당 1일(09:00~18:00)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시설 및 문제 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 연장조사 실시 ○ 조사순서 : 시설방문 → 시설장 면담 → 생활인 및 종사자 면담 등 ※ 시설 관계자에게 조사목적 및 취지 등을 설명한 후 시설생활 생활인 관점에서 인권실태 사항 면담 조사 ?? 사후 조치 ○ 후속조치 - 인권침해 확인 시 자치구는「사회복지사업법」상 행정조치(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형사소송법」상 형사고발,「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 의뢰 등 조치 ○ 결과보고 -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 2의 결과보고 양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취합, 정리 하여 ’19. 12. 27.(금)까지 자활지원과로 제출 ?? 소요예산 ○ 민간조사원 수당지급 : 3,660천원 - - 지급기준 : 2019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원 수당 편성기준을 준용 - 지급방법 : 조사수당은 인권실태 조사 대상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등 의료지원 노숙인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Ⅲ 행정사항 및 향후 일정 ?? 행정사항 ○ 시설 협조사항 - 시설 내 면담 실시 공간 확보 - 생활인 현황 작성 및 비치(붙임 점검표 2-1 참조) ?? 향후일정 ○ 인권보호 실태조사 실시(조사대상 시설 자치구) : ’19.12.3. ~ 12.24. ○ 실태조사 결과 수합 및 보고(시→보건복지부): ’20.1.3. 붙 임 : 1. 인권실태 정기조사 결과보고서(제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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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681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숙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879340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실태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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