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제17호 은공장)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결과보고(2019-제5차 회의) (역사문화재과-22249, ’19.12.02.)호 관련입니다. 2. 상기 위원회(’19.11.21.)에서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할 가치가 있다”고 심의된 대상자에 대해,「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12. 12.(목)~2020. 1. 10.(금) - 공고일부터 30일 ○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종별 종목 명칭 인정 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무형문화재 (개인종목) 제17호 은공장 황갑주 남 1939. 5. 19 ※ 행정 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대상(법령상 실시 규정이 있는 경우) 붙임 1. 예고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끝. 주무관 신영문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문화본부장 12/03 유연식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23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6 /전송 02-2133-1062 / youngmoons@seoul.go.kr / 대시민공개
19256234
20210929032036
본청
역사문화재과-22376
D000003879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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