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협의회신 1. 중구 도심재생과-13271(2019.11.26.)호와 관련 우리시에 협의요청하신 “2015 역사도심 기본계획”상의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나. 협의대상 건축물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초조사에서 건축자산으로 목록화된 대상이며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된 주요가치와 주요보전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명칭 위치 기초조사(가치판단 참고사항) 특징 및 주요가치 주요보전부분 다. 우리 부서에서는 건축자산의 발굴 및 조사, 기록화를 위해 서울시 전역을 권역별로 기초조사를 거쳐 목록화 중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건축자산의 보전방법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별첨 건축자산(건축물) 기초조사표를 참고하도록 하되,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건축자산의 주요가치가 보전·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유주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수선비용 지원(융자 포함 최대 1억원)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초조사표 각 1식. 2. 관련 공문 각 1식. 3. 우수건축자산 안내리플릿 1식(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채윤태 한옥건축자산과장 12/03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28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6)
19255987
20210929032036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2800
D000003879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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