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2315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전소영 김지혜 정영준 12/03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2019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 추진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19. 1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9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 추진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19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준비 및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 2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12명 ○ 자치구 4명(자치구당 1명) : 행렬거점 자치구(종로구, 용산구, 금천구, 동작구) ○ 외부 공무원 8명 - 경찰 7명 : 행렬 교통통제 등 안전대책 수립 및 운영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혜화경찰서, 용산경찰서, 동작경찰서, 금천경찰서, 관악경찰서 _top - 군인 1명 : 정조대왕 능행차 배다리 설치에 참여 ?? 표창종류 : 표창장(사업으뜸이) ○ 자치구 공무원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부상 수여(외부공무원 부상수여 제외) ?? 표창시기 : 2019. 12월 3 세부계획 ?? 선정기준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 추진에 기여한 자 ○ 행렬진행에 있어 교통통제 등 안전대책 수립 및 운영에 기여한 자 ○ 정조대왕 능행차 배다리 설치 과정에서 주 참여 군인 2019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 ? 일 시 : 2019. 10. 5(토) 09:15~18:00 ? 행렬구간 : 창덕궁~시흥행궁(19㎞) - 강북구간 : 창덕궁~한강대교 북단(8㎞)/강남구간 : 노들나루공원~시흥행궁(11㎞) ※ 배다리 미설치에 따른 배다리구간(한강이촌지구~노들섬, 300m) 행렬 취소 ? 규 모 : 인원 1,380여명, 말 140필 ? 주요행사 : 창덕궁 출궁의식, 미음다반, 정재공연,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 (서울역?노들나루공원?시흥행궁) ?? 추천제외 ○ 법령상 부적격자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창 결격자는 제외하고 실제 공적이 있는 유공자 발굴 표창 ※ 표창대상 제한 기준 : 붙임 1 참고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부상품 : 1인당 2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자치구 공무원 대상) ?? 선발절차 ○ 선정방법 : 사업 유공자 대상 문화본부 자체 공적 심의 - 대상자 추천(자치구, 경찰, 군인) → 표창 추천자 결정(문화본부 공적심의회)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선정(인사과) - 추천권자 : 문화본부장(조사자 : 역사문화재과장)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市 제2공적심의회 ⇒ 결정 통보 자치구, 경찰, 군인 → 市 역사문화재과 市 문화본부 市 인 사 과 市 인 사 과 4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72,000원(6,000원×12매) ○ 예산과목 :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 활성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사무관리비 ?? 부상 ○ 자치구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 ○ 외부 공무원(경찰, 군인) : 미지급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각 1부 ※ 외부공무원(경찰, 군인)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도 제출 ?? 향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경찰, 군인) : ’19.12.6 ○ 문화본부 자체 공적심의 : ’19.12.9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추천 : ’19.12.10까지 ○ 표창장 수여 : ’19.12월말 붙임 :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3. 공적조서(양식)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5. 표창장(안)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붙임 2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9.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 3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 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5 표창장(안) 제 호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중구 총무과, 서울메트로, 종로경찰서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인사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비공무원 : 귀하는, 공사직원 :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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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2315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3879746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전통문화재현행사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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