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정보통신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개정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5962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신인프라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상영 김진하 김완집 12/03 이원목 협 조 주무관 이진현 - 정보통신사고 대응을 위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개정 계획 2019. 11. 28(목)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사고 대응을 위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정보통신망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국가기반시설로 재난시 시민의 생활, 경제, 안전 등 사회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통신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제1항 3호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제128조 ① 주관기관 등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및「현장조치 행동매뉴얼」등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절차를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통신재난 추이 2000년 여의도 공동구 화재의 경우 음성전화 등 통신회선 두절이 주요 피해였으나, 최근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는 유·무선 전화, 인터넷 및 시민경제생활과 밀접한 카드결제 등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향후 통신재난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사회 전반(생활?경제?안전?의료 등)에 걸처 큰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통신재난 사례 ? 붙임1 2 추 진 배 경 ?? 아현동 KT통신구 화재 발생시 과기부 및 서울시의 수습 복구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신속 대응 미흡 ? 행동매뉴얼이 이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 ?? 4차 산업시대 통신재난은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함에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는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미흡 ? 통신재난시 소상공인 카드 결재 불가 등 시민에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지원대책 필요 ?? 통신재난 수습?복구 체계가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중심으로 재난발생 지역인 서울시 차원(홍보, 행동요령, 피해 파악 및 대책 등) 역할 부재 ? 지자체 : 통신사업자 복구 지원, 피해발생 시설물(공동구) 통제구역 출입 협조 ?? 상위 매뉴얼인 표준?실무매뉴얼 개정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필요 3 개정 전?후 주요내용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안) 비고 관심 (Blue) 자연 재난 o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풍 발생 시 o 3개 이상 광역시도의 호우주의보 발령 시 ㅇ 서울시에 태풍 주의보 발령 시 ㅇ 지진 및 지진해일 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 ㅇ 한전 전력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 ㅇ 방송통신 시설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화재 발생 시 징후 활동 감시 사회 재난 o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시스템 교체 및 S/W 업그레이드 시 o 방송ㆍ통신 분야 관련요원 불법 단체행동 의지 표명 o 한전 전력위기경보 “관심” 발령 시 주의 (Yellow) 자연 재난 o 한반도에 직접 상륙이 예상되는 태풍 북상 시 o 3개 이상 광역시도의 호우경보 발령 시 ㅇ 서울시에 직접 영향이 있는 태풍 상륙 시 ㅇ 서울시에 호우 경보 발령 시 ㅇ 지진 및 지진해일 경보 “경계” 단계 발령 시 ㅇ 한전 전력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시 협조 체제 가동 사회 재난 o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영향을 주는 시스템 고장 발생 시 o 방송ㆍ통신 분야 관련요원 불법 단체행동 시작 o 한전 전력위기경보 “주의” 발령 시 경계 (Orange) 자연 재난 o 자연재난으로 부분적 방송통신기반체계 기능 저하 ㅇ 태풍, 호우 및 지진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서울시에 중대한 방송?통신 시설 피해 또는 통신서비스 피해 발생 시 ㅇ 한전 전력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ㅇ 정전, 화재, 공사 및 시스템 고장 등으로 서울시에 중대한 방송?통신 시설 피해 또는 통신서비스 피해 발생 시 대비 계획 점검 사회 재난 o 일부지역 방송ㆍ통신서비스 기능저하 발생 시 o 단일기관 방송ㆍ통신 관련요원 불법 단체행동 3개 이상 다수기관으로 확산 시도 움직임 o 한전 전력위기경보 “경계” 발령시 심각 (Red) 자연 재난 o 자연재난으로 전국적 방송통신 기반체계 기능 저하 ㅇ 태풍, 호우 및 지진 등 자연재해에 의해 서울시 전역에 방송?통신 시설 및 서비스 피해 발생 시 ㅇ 정전, 화재, 공사 및 시스템 고장 등 사회재난 으로 서울시 전역에 방송?통신 시설 및 서비스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태세 돌입 사회 재난 o 주요 설비 장애 및 고장시(전국적 규모의 방송ㆍ 통신서비스 기능 저하시) o 방송ㆍ통신 관련요원 불법 단체행동 3개 이상 다수 기관으로 확산 o 한전 전력위기경보 “심각” 발령시 ? 위기경보 수준 강화 : 재난피해 규모(지역) 구체화 구 분 개정 전 개정 (안) 관심 (Blue) ? 조 직 : 평시 근무 체계 유지 o 긴급 정보통신 점검 실시 o (필요시) 정보통신실 등 시설 접근 통제 ? 조 직 : 통신재난대응반(통신인프라팀) o 위기경보(관심) 발령 o 위기징후 감시활동 모니터링 o 자치구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주의 (Yellow) ? 조 직 : 평시 근무 체계 유지 o 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 보고 o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 조 직 : 통신재난대응반 인력보강 o 위기징후 모니터링 강화 o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 사전 점검 o 피해 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대책수립, 현장조사 등 경계 (Orange) ? 조 직 : 긴급통신지원반 o 재대본 설치 및 운영 준비 o 위기상황 전파 및 시민행동요령 안내 o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o 공공? 사설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 조 직 : 재난안전대책본부(13개 실무반) o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피해 및 복구 조사) o 통신사업자에 신속한 복구 요청 및 협조사항 의견 수렴 o (필요시)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가동 요청, 사고 피해현황 조사 심각 (Red) ? 조직 :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 o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o 재난피해 재발방대책 강구 ? 조직 :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 o 사고수습 총력 지원(인력, 차량, 장비 등) - 사고수습 상황실, 인력, 차량 등 지원체계 가동 -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조?지원체계 가동 및 관계 기관에 사고 수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요청 ? 선제적 대응 : 재난상황별 재난관리 조직 및 임무 명확화 ? 시민피해 최소화 및 불편 해소 방안(신규) - 무료 Wi-Fi 개방, 무선 기지국 설치, 무선 카드 단말 요청 등 - 장애 접수 및 지원방안 등 안내 - 카드결재, 병원 의료진료, 공공서비스 등 피해조사 - 재난 안내문자 발송?전광판 표출 ? 홈페이지 및 SNS 등 공지 ? 기타(신규) - 과기정통부 비상대응기구에 서울시 직원 파견(심각 단계) - 통신사업자 현장 연락관 서울시 파견(서울시 재대본 근무) - 재난 지휘버스(현장지휘부) 운영 : 재난현장 지휘부 대책회의?재난정보 공유?정보취합 및 판단 4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 (부산광역시) 광역자치단체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자치구) 종로구 ??? 중구 ??? ???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상위 매뉴얼 개정에 근거하여 개정 추진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방향 ? 인구밀집도를 반영하여 위기경보 수준 개선 - 서울시를 포함한 3개 광역지자체에서 서울시로 위기 경보수준 조정(관심, 주의) ? 위기경보 발령시 신속한 복구?수습 체계 확립을 위해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 - 위기경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서울시 직원 과기부 파견 - 통신사 등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통신재난 발생시 시민피해 최소화 및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재난신고 콜센터 설치 등 시민지원대책 마련 ? 통신재난 시민 홍보 방안 마련 - 재난문자 발송 및 전광판 표출, 통신대체 이용 안내문 발송 등 시민 재난상황 소통 강화 ?? 재난관리 대상 ?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인한 방송?통신분야 기능 마비 사태가 발생 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방송, 유?무선 통신 서비스 중단사태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의 정보통신 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재난 ?? 통신재난 전개 양상 ◈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 화재, 대규모 정전 및 장비 고장 등 사회재난 발생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통신설비 피해 발생 ◈ 통신설비 피해로 인한 통신서비스 지연 및 중단 ◈ 장기적 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통신가입자 불편 초래 ◈ 통신망 이용자(소상공인,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경제적 손실 발생 ◈ 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의 장애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 위기경보 수준 구분 개정 (안) 비고 관심 (Blue) ㅇ 서울시에 태풍 주의보 발령 시 ㅇ 지진 및 지진해일 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 ㅇ 한전 전력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 사전 점검 주의 (Yellow) ㅇ 서울시에 영향이 있는 태풍 상륙 또는 호우경보 발령시 ㅇ 지진 및 지진. 해일 경보 “경계” 단계 발령 시 ㅇ 한전 전력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시 협조 체제 경계 (Orange) ㅇ 태풍, 호우 및 지진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서울시에 중대한 방송?통신 시설 피해 또는 통신서비스 피해 발생 시 ㅇ 한전 전력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ㅇ 정전, 화재, 공사 및 시스템 고장 등으로 서울시에 중대한 방송? 통신 시설 피해 또는 통신서비스 피해 발생 시 점검 및 대응 심각 (Red) ㅇ 태풍, 호우 및 지진 등 자연재해에 의해 서울시 전역에 방송?통신 시설 및 서비스 피해 발생 시 ㅇ 정전, 화재, 공사 및 시스템 고장 등 사회재난으로 서울시 전역에 방송? 통신 시설 및 서비스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 위기경보 발령 체계 ?? 통신재난시 조치사항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상황 접수 및 보고/ 전파 ㅇ 위기상황 접수 ㅇ 보고 / 전파 ㅇ 상황판단회의 개최 ㅇ 위기경보 발령 ㅇ 서울시장 ㅇ 스마트도시정책관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초동조치 ㅇ 협조체계 가동 및 상황보고 ㅇ 통신재난대응반 출동 지시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대응조치 ㅇ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ㅇ 재난상황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 및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ㅇ 긴급복구 등 대응 대책 실시 ㅇ 피해지역에 대한 통신지원 ㅇ 재난방송 실시 ㅇ 대국민 홍보활동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ㅇ 통신사업자 수습복구 ㅇ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ㅇ 사고수습 처리상황 및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보고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상황판단회의 구 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개최시기 ㅇ 위기경보 접수 및 상황 인지 ㅇ 위기경보 접수 및 상황 인지 주 관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ㅇ 서울특별시장 참 석 자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팀장(7명) ㅇ 부시장, 안전총괄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스마트도시정책관, 13개 실무반 국장 의결사항 ㅇ 위기경보「관심」?「주의」발령 ㅇ 통신재난대응반 가동 여부 등 ㅇ 위기경보「경계」?「심각」발령 ㅇ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ㅇ 피해 조사 및 수습 복구 방안 마련 ?? 서울시 재난대응 기구 ? 통신재난대응반 : 관심?주의 단계 통신재난대응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상황총괄팀 통신지원팀 1단계 팀장 : 통신인프라팀장 팀원 : 통신인프라팀 직원 2단계 팀장 : 정보통신기획팀장 팀원 : 정보통신기획팀 직원 3단계 정보보안팀 3단계 정보보호팀 - 주요임무 구 분 임 무 통신재난대응반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ㅇ 통신재난대응반 총괄 상황총괄팀 ㅇ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지원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준비 ㅇ 과기정통부 ↔ 서울시 ↔ 통신사 간 Hot line 구성 통신지원팀 ㅇ 위기징후 감시 활동 강화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통신지원반) ㅇ 피해 현장 파견(사고원인, 피해사항 등 조사) ? 재난안전대책본부 : 경계?심각 단계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스마트도시정책관) 차장 (행정1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제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재난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실장) 대외협력 총괄지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통신 지원 생활 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상황 총괄 시설 복구 에너지 복 구 자원 지원 교 통 대 책 의료? 방역 구조? 구급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기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자치구 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통신시설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재난쓰레기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안전감사 담당관 자치행정 과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복지정책 과 장 생활환경 과 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방재시설부 (도기본) 녹색에너지 과 장 상황대응 과장 교통정책 과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재난대응 과 장 - 주요임무 구 성 임 무 비 고 지휘부 본 부 장 ㅇ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시 장 차 장 ㅇ 본부장 보좌 및 부재시 역할 대행 행정1부시장 통 제 관 ㅇ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스마트도시 정책관 총괄지원관 ㅇ 본부장·차장 보좌 및 대책본부 업무 지원 총괄 안전총괄본부장 지원협력관 ㅇ 본부장·차장 보좌 및 대책본부의 행정 및 대외협력 총괄 기획조정실장 실무반 상황총괄반 ㅇ 상황실 재난상황 총괄 관리 ㅇ 재난상황 종합보고, 상황판단회의 ㅇ 예?경보 등 상황전파, 비상발령 ㅇ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ㅇ 재난현장 피해조사, 원인분석 및 긴급복구 ㅇ 현장지휘 및 복구점검(현장지휘소 지원)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통신지원반 ㅇ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ㅇ 통신두절지역(재해지역 등) 통신 기반시스템 복구 ㅇ 긴급통신을 위한 자원 파악 및 지원 ㅇ 재난현장통합지휘소 및 대책본부 비상통신지원 ㅇ 대체통신 수단 확보 및 지원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시 경찰, 이통사 등 현장 복구 기구 지휘 ?? 재난현장 지휘부 ? 장 소 : 현장지휘버스 ? 현장지휘 : 서울시장(보좌 ? 스마트도시정책관) ? 추진내용 - 현장복구 활동 관리(통신사 합동 회의 개최 등)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황보고 및 관리 - 과기정통부 재해대책본부와 상황 공유 및 관리 ?? 중앙?유관 기관 간 협조 ? 과기정통부 비상대응기구에 서울시 직원 파견 - 실시간 재난 상황(피해?복구 집계) 공유, 중앙부서 의견 수렴 및 서울시 의견 개진 ? 통신사업자 현장 연락관 서울시 파견 (서울시 재대본 근무) -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체게 상황 공유 ? 관련 지역 경찰서 교통통제 등 지원 ?? 통신재난 시민 지원 ? 긴급 통신설비 지원(이통사 긴급 지원) 요청 - 무료 Wi-Fi 개방(이통사), 무선 기지국 설치, 무선 카드 단말 보급 등 ? 콜센터 운영(통신사) - 장애 접수 및 지원방안 등 안내(주민센터내 설치 등) ? 피해 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 - 소상공인 카드결재, 병원 의료 진료, 공공 서비스 등 피해조사 ? 재난 안내문자 발송 및 전광판 표출 - 대표번호 착신전화, ARS 결재 등 대체결재 수단 이용방법 등 안내 5 자치구 행동매뉴얼 심사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제7항 ?? 심사개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정보통신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심사시기 : ‘19. 12월 중 ? 심사항목 : 7개분야 25개 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기 본 항 목 1.표지(색상 및 양식) 2.관리번호 3.개정인력 4. 목차 일 반 사 항 1.목적 2.적용범위 3.관련법규 4.용어정리 위기형태와 관리체계 1.재난유형 2.전개양상 3.국가재난관리체계 4.중앙부처 관리체계 5.서울시 재난관리체계 6.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7. 비상연락망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서 1.재난대응 절차도 2.재난대응단계 3.재난대응프로세서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1.징후감시 2.초기대응 3.비상대응 4.수습복구 협 업 체 계 1. 부서별 협업기능 2.재난대응 단계별 협업 활동 부 록 1. 서 식 ? 심사내용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구성 항목 누락 및 위기대응 체계 적정성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의 연계성 ? 승인기준 : 승인(100%적합), 조건부 승인(80%이상), 부적격(80%미만) ※ 점수 산출식 : 적합갯수 X 100/항목수(24) ?? 심사결과 처리 ? 승 인 : 재난관리업무포털(www.ndms.go.kr)에 등록 ? 조건부 승인 및 부적격 : 보완 조치 후 재승인 요청 후 재난관리업무포털 등록 6 추 진 계 획 ? 의견 조회 결과 반영 후 승인 요청(시→과기정통부) ’19. 12월 중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통보(상황대응과, 25개 자치구) ’19. 12월 중 ? 자치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 심사 ’19. 12월 중 [붙임 1] 통신 재난 사례 유 형 피해사례 풍수해 (6건) o 태 풍 : 볼라벤(’12.8), 곤파스(’11.9), 매미(’03.9), 루사(’02), 올가(’99) / 집중호우(’06.7.14~16) o 피해내용 : 전화국 침수, 통신시설(M/W,기지국) 파손, 케이블유실, 정전 등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통신두절 o 피해지역 : 태풍 올가시 서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역 화 재 (3건) o 아현 KT 통신구 화재(’18.11), 삼성SDS화재(’14.4),여의도 공동구 화재 (’00.2) o 피해내용 : 전화국 화재로 통신시설(광케이블, 동축케이블, 기지국 등) 파손으로 대규모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전용회선 등 통신두절 o 피해지역 : 서울시 자치구(5개소), 여의도 지역 증권거래소, 국회, 방송사 주요기관,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중단 인터넷 장 애 (2건) o 장 애 : DDoS공격(’09.7), 트래픽 폭주(’03.1) o 피해내용 : DDoS 및 웜 바이러스 오버플로우 공격으로 인터넷 불통 o 피해지역 : 전국적 지 진 (2건) o 포항지진(’17.11.), 경주지진(’16) o 피해내용 : 트래픽 과다 발생으로 일시적인 지연현상 및 통시설비(중계기) 정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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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5962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상영 (2133-2870) 관리번호 D0000038797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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