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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후조리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5577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은정 이화선 박경옥 12/03 나백주 협 조 2020년 산후조리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안) 2019. 1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산후조리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안) 산후조리원은 화재 및 재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들이 집단관리 되고있어 안전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있는 서울형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 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강증진과-24837(2019.11.22.)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중앙부처의 점검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Ⅱ 추진배경 ○ 산후조리원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위험 지속적 노출 안전점검 강화 필요 -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및 산모가 집단 관리되고 있어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전점검 강화 필요 ※경남 진주시 산후조리원 화재사고로 산모·신생아 4명 사망(‘02.11.17.) 경기도 수원시(‘17.11.14.) 경상북도 울산시(’18.4.3.), 경기도 인천시(‘18.5.9.), 경기도 부천시(’19.10.20.) 산후조리원 화재 사고 발생 ○ 2020년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점검시설에서 제외 - 서울시는 3층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위치 지속적인 안전점검 관리 요구됨 ⇒ 국가안전대진단 수준의 안전점검 추진체계 유지 필요 Ⅲ 산후조리원 현황 ○ 자치구별 산후조리원 현황(총 136개소) (2019.11월 기준) 종로 중구 서대문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2 2 2 2 3 7 4 4 3 5 6 6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 9 9 8 3 5 3 3 6 18 12 11 ※ 25개자치구중 용산구만 미설치 ○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 2018.1.1.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는 경우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건축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음 ○ 서울시 산후조리원 연도별 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36 2 16 15 8 3 7 12 18 9 16 9 13 3 4 1 ☞ 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131개소가 2018년 이전에 설치 됨 ○ 서울시 산후조리원 건물 내 위치 현황 (단위: 개소/%) 합계 1~2층 3층 이상 10층이상 136 19 110 7 100 13.9 80.8 5.1 ☞ 서울시 산후조리원의 117개소(86%)가 건물 3층 이상에 위치해 있음 Ⅳ 추진 방향 ○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과 더불어 비구조적 안전(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분야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 안전 실태 파악을 위한 전문가의 실질적인 현장점검 ○ 안점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 관리 강화 Ⅴ 세부 추진 계획 ① 검검 계획 ○ 점검기간: ‘20.2.17.(월) ~ 4.17.(금), 61일간 산후조리원 감염병(RSV, 홍역) 유행기간은 가급적 제외하여 시행 ○ 점검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1일평균 입원 영유아 40인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산후조리원(전년도 실시 산후조리원 제외) ※ ’09년도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이전 설치 산후조리원 또는 1층 위치 ※ 2019 국가안전대진단 및 화재안전대진단 시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조정 가능 ?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미조치 시설 ③ 기타 지자체장이 산후조리원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후조리원 (권고) 2018.1.1. 이전 설치 산후조리원 ○ 점검내용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외 법령?규정 준수여부, 건축·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현황,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피난대책 등 ○ 점검방법 ① 서울시, 지자체, 유관기관(부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실시 - 점검 주관 기관(부서)외 유관기관(부서)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 - 기관 단독으로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2개 부서 이상 참여 ⇒ ‘20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설수는 합동점검을 실시한 시설로 한정 ② 서울시 합동 점검 대상 외 각 지자체 선정 기준에 따른 산후조리원은 각 구청 안전총괄부서와 협조하여 별도 실시 ○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방안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즉시 시정토록 조치 - 점검 결과: 서울시 제출(※국가안전대진단관리 시스템 입력 불가) - 분기별 정기점검 시 후속조치 현황 점검 및 조치결과 관리 - 가급적 3개월 이내 조치 완료 및 확인 ○ 2019년 산후조리원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단위: 개소) 점검 구분 점검 결과 합계 서울시 합동점검 지자체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여부 합계 무 유 조치 완료 조치중 조치 예정 51 12 39 51 24 27 25 1 1 Ⅵ 추진 일정 ○ 점검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 19.11. ○ 합동점검 대상 산후조리원 명단<붙임1> 제출: 19.12.1.~12.13. ○ 서울시 점검 대상 점검기관 일정은 추후 개별 조율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20.2.17.(월)~ 4.17.(금) ○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제출(추후 작성 양식 및 일정 제출) ○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Ⅶ 행정사항 ○ 자치구 안전총괄부서는 산후조리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 소요 되는 예산 및 행정사항 지원 ○ 국가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 점검결과 비입력 ☞ 서울시 결과보고 제출로 대체 붙임 합동점검 대상 기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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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5577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33-7578) 관리번호 D000003879383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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