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2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운영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282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조은주 이길성 박경서 김성보 12/03 류훈 협 조 주무관 서민우 「제12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운영 계획 2019. 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제12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운영 계획 2020년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은 행사 용역 인력내에 포함하여 행사 전반의 기획과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총괄기획자로 운영하고자 그 내용을 보고 드리고 제12회 서울건축문화제를 준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건축기본법』제23조,『건축기본법 시행령』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서울시 행사·축제 감독 위촉계약 표준(안) 시행계획 지침(문화정책과) 2 추진 경과 ?? 2014년 ‘총감독제’ 시행, 제6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김영준) ?? 2015년 제7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김영준,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 국내·외 공동 총감독 위촉 ?? 2016년 제8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이충기) ?? 2017년, 2018년 제9회,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이기옥) ?? 2019년 제11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천의영)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2019. 9. 26.) 서울시 건축문화제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시행(2019. 9. 26.) ○ 민간전문가의 역할 축소 : 조정·기획 → 자문, 반드시 공모 ○ 민간전문가의 보수 기준을 월 정액지급에서 자문 건별지급으로 개정 -자문료를 일반자문(150천원)과 특별자문(일반자문의 150%이내)으로 구분 3 2020년 총감독 운영 계획(안) ?? 총감독 위촉 및 운영(안) ○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보수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시행됨 ○ 건축문화제 총감독을 민간전문가로 공모·운영할 경우 자문자 역할과 보수 수준(15만원/회)으로 운영하여야 함 → 문화제 전반을 이끌어 가야할 총괄기획자의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에, 과업내용서에 ‘행사용역자는 수행 인력 조직에 행사 전반을 총괄 기획하고 세부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총감독을 포함(사업비 내 총감독 수당 일체 포함)하여 행사를 기획·제안’하도록 명시 ○ 총감독은 도시공간개선단·건축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복수 추천받아 인력풀을 구성하고 용역사는 그 중 1인과 조직을 구성하여 함께 입찰 참여 [표-1. 문화제 총감독 운영(안) 비교표] 구 분 2019년 2020년 비 고 총감독 운영기간 2019년 1월~12월 2020년 3월~11월 행사운영 용역 기간 2019년 5월~11월 총감독 위촉 방법 복수 추천을 받아 시에서 위촉 행사용역 조직내 포함 제안 보수 기준 민간전문가 보수지침 (30백만원) 행사·축제 감독 위촉계약 표준안 (30백만원) ?? 보 수: 30백만원 『서울특별시 행사·축제 감독 위촉계약 표준(안) 시행계획(2013. 7. 26.)』연봉책정 ○ 축제 예산 및 준비기간에 따른 연봉 상한액 - 비상근시 축제예산/준비기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11백만원 21백만원 35백만원 3억원 미만 9백만원 19백만원 30백만원 ※ 서울시 행사·축제 감독 위촉계약 표준(안) 시행계획에 따라 비상근 연봉상한액으로 정함 ?? 임 무 - 건축문화제 기본 구상 및 프로그램 기획·연출 업무 총괄 - 사무국(대행사)을 총괄하여 세부계획 수립 - 기타 프로그램 관련 회의 주관, 서울시 협의 및 보고, 건축정책위원회 보고 등 ?? 근무형태 : 비상근 - 주 1일 이상 건축문화제 사무국에 출근하여 근무(※ 1일 8시간 근무 기준) - 행사 개최 4개월 전부터 주 2일, 2개월 전부터 주 3일 이상 근무 5 향후 계획(안) ?? 총감독 후보자 추천·인력 풀 구성: `19. 12. ?? 제12회 건축문화제 추진계획 수립, 일상감사 요청: `20. 1월 초 ?? 용역입찰 공고: `20. 1월 중 ??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20.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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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282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주 (02-2133-7105) 관리번호 D000003879311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서울건축문화제및건축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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