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입찰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업체에 관한 사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입찰지침서(입찰참여안내서)에“입찰제안서 제출 후 제안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업체”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경우 1) 시공사가 입찰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홍보할 시 입찰 무효 가능 여부 2) 현재 3개사가 입찰에 참여한 상태로 1개사가 입찰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홍보하여 입찰 무효가 되어 2개사만 남았을 경우 시공자 선정 총회 진행이 가능한지 3) 입찰 무효 최종 결정은 입찰지침서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조합에서 입찰지침 위반을 인지하고서도 고의적으로 대의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이행 안할 경우 조합이 업무상배임 등에 해당되는지 ○ 회신내용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7조에 따라 선정계획안에 “입찰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입찰 무효 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정계획을 의결·확정하게 되어 있고, - 동 기준 제11조에는 입찰참여안내서에“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참여안내서의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선정계획 및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제2항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입찰이 유효한 시공사가 2개사라면 총회 진행이 가능할 것임 - 아울러 시공사가 입찰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홍보하여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 상의 입찰 무효 사항임을 조합이 인지하고서도 고의적으로 대의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이행 안하고 강행할 경우 업무상배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 해당 정비사업의 정관, 민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사업 관련 전문 변호사 자문 또는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2/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3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입찰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업체에 관한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317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387835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