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천구 보건소청사 이전계획 재검토 제안 의견(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양천구 보건소청사 이전계획 재검토 제안 의견(답변) 민주주의 서울에 주신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양천구 보건소 청사 이전계획 재검토 제안 의견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치· 운영은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와 지방자치법 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부기준)에 근거하여 자치구인 양천구의 고유사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부기준) 2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위 사유로 요청하신 양천구 보건소 청사 이전계획 재검토 제안 의견에 대해 관련 사무기관인 양천구보건소에 알리고 받은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천구보건소 의견- 최근 지역보건 의료정책이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구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보건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건강한 사람이 계속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병 ? 의원 수가 많지 않을 때는 건강 관리의 초점이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여서 감염병 예방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구민의 건강 증진에 초점을 둔 사업들을 더 많이 추진하는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보건의료 정책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건강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임신 ? 출산 ? 육아에 대한 업무와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업무가 확대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병이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동교실, 영양교실 등을 개설하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 건강도시 사업,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 회의실, 영양교육실, 재활운동실, 사무공간 등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구 보건소 청사는 비좁아 이를 소화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구민의 보건 수요 충족에 부응하고자 신정2-1구역 내 보건소 청사 이전을 우리구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우리구 보건의료 정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요청하신 양천구 보건소 청사 이전계획 재검토 제안 의견을 관련 사무기관인 양천구 보건소에 알리고 받은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양천구 보건소청사 이전계획 재검토 제안의견. 1부. 끝. 주무관 김은숙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12/0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8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26 /전송 02-2133-0724 / nand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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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보건소청사 이전계획 재검토 제안 의견(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840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02-2133-7526) 관리번호 D000003878579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발전사업 > 지역보건기획 > 보건소운영개선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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