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9/7 학여울역 세텍 전시장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의 건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보내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지난 9월7일 태풍으로 인해 대인·대물 피해를 입어 5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드리자면 SETEC내 태풍피해 보상은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간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사건·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지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앞으로 제기하신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장희송 산업거점개발팀장 송홍규 산업거점활성화반장 12/02 代김정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621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 전화 02-2133-8531 /전송 02-2133-0881 / / 부분공개(6)
19253144
20210929032036
본청
거점성장추진단-6211
D000003878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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