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양천향교역 출입구(1번, 8번)를 식물원 입구까지 연장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양천향교역 출입구(1번, 8번)를 식물원 입구까지 연장 요청 문의하신 양천향교역 출입구 연장요청과 관련하여 도시철도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식물원은 양천향교역에서 약 46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요청하신 위치에 출입구를 신설시 위치가 지하철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며, 사유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도시철도부지 확장과정에서 문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식물원 입구까지 연결은 기존 지하철 출입구를 연장하는 것이 아닌,‘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명동, 시청, 을지로입구등 지하역사내 지하상권과 연결된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보도의 출구는 지하철 출입구로 지정하진 않습니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 지역은 해당 규칙 제3조에 따라 ‘운동장,공연장,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보행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입체적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설치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라 해당 출입구 및 연결통로는 지하철 연결통로가 아닌 ‘지하층연결로’ 및 ‘출입구’로 정의합니다. 다만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지하철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 운영기관 및 도시철도과에서는 지하공공보도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하층연결로를 양천향교 지하철역 1,8번 출입구쪽에서 연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9호선 운영기관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측의 검토의견은, 대합실 중앙부 통로신설은 기능실 및 환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불가능하며, 7,8번 출입구 사이에 연결은 인접건물과 지하로 연결통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공간이 없어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9호선 운영기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같이 첨부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향후 해당지역에 지하역사와 연결되는 지하연결로 설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나 협조 요청이 있을시, 도시철도과에서는 9호선 운영기관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측과 협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호정 민자철도운영팀장 김은성 도시철도과장 전결 12/02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3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6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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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양천향교역 출입구(1번, 8번)를 식물원 입구까지 연장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928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호정 관리번호 D0000038783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