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공원 배달음식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의무 지급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 공원 배달음식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의무 지급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제안요지는 한강공원에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릴 공간이 없어서 한강공원에 배달하는 음식점에서 배달음식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제공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인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의 사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해당 자치구 및 공원관리 주체인 한강공원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 강화,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가져가서 정해진 음식물류수거함 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토록 적극 홍보·계도토록 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생활환경과 윤종원 주무관에게 연락(02-2133-3748)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종원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12/02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8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48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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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공원 배달음식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의무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8407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종원 (02-2133-3748) 관리번호 D00000387747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