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민원 답변의견 송부(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 반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진정민원 답변의견 송부() 1. 시설계획과 ? 13544(2019.11.26.)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관련 진정민원에 대한 우리과 답변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나. 답변의견 1) 우리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전까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도시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중에 있음 2) , 3)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김근주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12/02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24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2 /전송 2133-1080 / kimgj395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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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답변의견 송부(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 반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2446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02-2133-2022) 관리번호 D000003878200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도시자연공원구역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