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기 2차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2935, ’19.10. 1.)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2020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 진행중에 있으며, 복지, 보건, 교육, 고용, 문화 및 주거 분야 등에 대한 계획을 붙임(1)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서별로 취합하여 ’19.12.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시 유의사항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하기(서식 변경 불가) - 제4기(19-22) 2019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을 참고하기(붙임3) - 지자체 사업(국고보조사업 지양, 시비사업 중심) 중심으로 작성하되, 민선7기 실국별 시정운영 계획 및 서울시 미래복지계획(붙임2)에 포함된 내용 중심으로 사업 작성하기 나. 제출방법(수신 부서별 해당 및 취합 제출) -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내용(p44~169) 사업 부서 필수 제출 및 2020년 신규 사회보장사업 제출 ※ 신규 사업 및 종료 사업 있을 시 작성 서식 14쪽 추가 작성 -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이 있는 사업 필히 제출 붙임 1. 2020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계획수립 매뉴얼 요약 및 작성양식 1부 2. 2018년 서울시 미래복지 계획(참고용) 1부 3. 제3기(15-18) 2019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참고용)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청년청장,사회적경제담당관,일자리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대기정책과장,교육정책과장,청소년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친환경급식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 주무관 김명신 복지협력팀장 한동석 복지정책과장 12/02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674 ( ) 접수 ( ) 우 / 전화 2133 7347 /전송 2133 0718 / mysh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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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674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신 (2133 7347) 관리번호 D000003878518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및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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