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84. 노후분말소화기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추진실적 보고(11월)

도봉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84. 노후분말소화기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추진실적 보고(11월) 1. 市 예방과-14050(2019.5.22.)호『노후분말소화기 처리방법 홍보 협조 알림(이첩)』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서 노후분말소화기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추진실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조례개정여부 시군구 시행여부 대형폐기물 수수료 시행일 조례(고시) 개정여부 도봉 시행 무상 2018.10.25. 개정완료 붙임 84.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실적(11월)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양병준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12/02 代전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273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6981-8191 /전송 3491-6119 / yangbang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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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노후분말소화기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추진실적 보고(1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734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병준 (02-6981-8191) 관리번호 D00000387821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