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행위 지도 협조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행위 지도 협조요청 1.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근래 운행제한(과적)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 문제점이 가중되고 있어 과적차량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예방)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운행제한(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바, 동 위반행 위로 인해 귀 사와 운전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4. 붙임과 같이 운행제한(과적)차량의 단속기준,제한차량 운행허가 안내 등 관련규정과 중량에 따른 통행제한 시설현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도로법) ○「도로법」이 개정(시행 ‘14.7.15)되어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동법 제77조 제2항), 화주·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지시·명령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됩니다.(동법 제77조 제3항) ○ 동법 위반시(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운행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에는 동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과적방지 협조문 1부. 2.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행위 방지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현대산업개발,억불,남영ENG,한일개발(주),(주)한올종합건설,참마루건설,한국부강,경기환경,(주)남영엔지니어링,쌍용건설 공공안전관 이기복 과적단속팀장 代김성도 관리단속과장 12/02 오승호 협조자 주무관 김성도 시행 관리단속과-14269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02-2040-0354 /전송 02-2040-030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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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행위 지도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4269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복 (02-2040-0354) 관리번호 D000003877414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