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9-113호) 계도기간 운영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9-113호) 계도기간 운영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8238(2019.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쇠고기 1++ 등급에 대해 근내지방도(마블링)를 병행 표시하고, 등급 의무 표시대상 쇠고기 부위를 일부 조정하고자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을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3호, '19.11.27) 하였습니다. 3. 이번 일부개정고시는 '19.12.1.부터 시행되나,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계도기간('19.12.1∼'20.5.31)을 운영함으로, 업무추진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개정사항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음 붙임 1.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9-113호) 1부 2.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고시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12/0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23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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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9-113호) 계도기간 운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2322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87845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