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현장 실정보고(사토장 변경)에 대한 회신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공사현장 실정보고(사토장 변경)에 대한 회신 1.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8578(2019.11.20.)호와 관련입니다. 2.『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현장 실정보고(사토장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후 승인 통보하오니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구 분 서울시설공단 남부수도사업소 사토장 변경 ○ 발생토 불량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반입 불가 현장에서 발생된 굴착토가 불량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입불가 통보되어, [관련근거 : 매립지관리처-3300(2019.11.13.)] 향후 발생하는 토사에 대하여 처리가 가능한 대체 사토장을 선정하여 처리해야 하는 실정임. ○ 사토장 변경 - 당 초 : 집하장~수도권 매립지(운반거리:L=41.1km) - 변 경 : 집하장~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산9-1 (운반거리: L=48.95㎞) ○ 변경 사토장의 현장 확인결과 사토장으로 사용가능한 부지 면적(67,701㎡)을 확보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사항, 운반거리, 진입로 등이 사토장으로 사용하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토장 변경에 따른 거리 증가로 인하여 단가는 당초에 비해 증가(968원)하였으나 기존 계약단가로 적용. ○ 독산3동991-18~독산2동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시행으로 발생한 잔토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여 처리중에 있었으나, 1구간 발생 잔토에 대해 반입 요청시 토사내 나무뿌리, 암 등이 확인되어 반입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 원활한 공사 시행을 위해 서울시설공단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사항, 운반거리, 진입로 등을 감안, 사토장으로 사용이 적정한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산9-1으로 사토장 변경을 승인하여 발생토사를 처리하고자 하며, ○ 사토장 변경 및 운반거리의 증가로 인한 운반단가가 상승에 대해선,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 변동없이 시행하고자 함.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동훈 급수관리팀장 이일로 급수운영과장 12/02 이성환 협조자 주무관 류태현 시행 급수운영과-22644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 전화 02-3146-4576 /전송 02-3146-458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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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실정보고(사토장 변경)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644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훈 (02-3146-4576) 관리번호 D000003877939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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