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시 보조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시 보조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철저 1.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병성 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제8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시 보조금 ”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이자포함) 반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20년도에 반납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제6항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추가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를 중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가 완료된 사업장은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 및 반납조치(붙임참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보조금 교부 및 정산현황 1부. 2.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산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2/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3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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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주민의견조사 정산 현황(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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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민의견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산출 양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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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시 보조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346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387835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