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서울시 교통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 드립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미터기 미사용 위반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부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내역 차량번호 회사명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미터기 미사용 동대문구 (001078) 붙임 : 1. 위반행위 적발통보서 1부 2. 운수종사자 의견진술서 1부 3. 단속경위서 1부 4. 단속 사진 1부 5. 승객 인터뷰 녹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두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2/0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6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3 /전송 02-2133-4907 / jabon18@seoul.go.kr / 부분공개(6)
19249858
202109290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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