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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하도급 개선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5330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구자숙 김하년 김재겸 12/02 김홍길 제18차 하도급 개선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1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제18차 하도급 개선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원·하도급자 간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한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11. 26.(목)14:00~15:30 (90분) ○ 장 소 : 청계청사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안전총괄관 등 19명 (내부위원 8, 외부위원 11) - 서울시 8(공사 2 포함), 관련협회 5, 관련전문가 3, 업체대표 2, 시민단체 1 ○ 주요안건 - '19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결과(건설정책연구원) - 서울시 건설하도급 개선방안 등 학술용역 추진현황(건설산업연구원) ?? 주요 검토 및 건의사항 ○ 검토사항(6건) ① 민간공사 관리감독 필요 → 제도개선 등 검토 ②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효과 → 실효성 검토 ③ 적정공사비 지급 →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유관협의 및 방안 검토 ④ 페이퍼컴퍼니 근절 → 의심업체 발췌 및 점검 방안 검토 ⑤ 임금체불 발생 → 임금체불의 근본원인 파악 및 최소화 방안 검토 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 일반관리비(5%) 적정성 검토 ○ 건의사항(1건) ① 노후 건설기계장비의 공사장 진입제한 조치에 대한 건의(건설기계협회) ○ 세부 회의내용 구 분 세 부 회 의 내 용 관련부서 및 검토내용 민간공사 관리감독 [대한건설협회] - 민간공사 하도급에 대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바람직함 [대한전문건설협회] - 서울시 발주공사는 많이 좋아짐.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바람직함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팀] - 민간공사에 대해 3회 조사실시하고 시정요구 하고 있으나 법적 한계가 있어 법령개정 요청 중. 민간공사 실제 조사권한의 정당한 근거 필요 [대한전기협회] - 제도적으로 민간공사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 제정 등 법제화 가능한지 검토 필요. 전기공사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됨 ○ 검토부서 - 건설혁신과 (하도급혁신팀) ○ 검토내용 - 제도개선 건의 검토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대한건설협회] - 부당특약이 1차적으로 원-하도에서 인지(발생하는 건지), 하도-재하도, 원·하도-건설기계, 노무비 관계에 나타나는 것인지 정확한 원인 분석 필요함 [대한전문건설협회] -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관련, 실제 하도는 당장 일을 해야 하므로 계약당시에 내용과 무관하게 계약할 수밖에 없음. 시스템적으로 (부당특약 예방) 가능한 추가 제도 마련 필요 ○ 검토부서 - 건설혁신과 (하도급혁신팀) ○ 검토내용 -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실효성 점검 적정 공사비 지급 [대한건설협회] - 대금e바로 통해 자금의 흐름은 많이 개선. 궁극적으로 발주자가 적정공사비를 줘야 자연스럽게 개선됨 [대한건설협회] - 하도급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제일 우선 문제는 적정공사비 산정임. 이윤을 남기기 어려우니 불공정해짐 ⇒ 적정 공사비 지급으로 좋은 품질의 공사, 안전공사 실시 ○ 검토부서 - 건설혁신과 (건설정책팀) - 재무과 - 계약심사과 페이퍼컴퍼니 근절 관련 [행정개혁시민연합] - 원청사가 영세업체(페이퍼 컴퍼니)를 끊을 여력이 없는 경우 있고, 공사 수주 후 현장선임 담당 등이 바뀌는데 대한 감독 등 발주처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 바람 [건설산업연구원] - 페이퍼컴퍼니는 본청에서 인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점검하기 사실상 어려움. 페이퍼컴퍼니를 공무원부족으로 쉽게 승인하는 지자체가 있음. 주소지 변경으로 서울시에 넘어오는 자료 중 특히 많이 넘어오는 지역자료를 집중 확인할 필요 있음 ○ 검토부서 - 건설혁신과 (하도급혁신팀, 건설업관리팀) ○ 검토내용 - 점검방안 검토 임금체불 관련 [서울교통공사] - 부조리센터 신고내용은 원청자가 근로자 임금 미지급이 7~80%이고 여기에 장비대금 더하면 원청자의 대금 미지급이 문제임. 건설회사들이 제대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체불은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함 - 건설협회나 전문협회에서 임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회원사 교육을 실시해주기를 요청함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팀] -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은 업체, 노무자들의 인식 개선에 따른 현상으로 과거에는 적기 60일이 지나도 신고 않던 것을 최근에는 미지급 당일 신고하기도 함. 즉 신고가 많다고 임금체불이 많다고 볼 수는 없음. 공공공사에 대해 누구나 매월 일정하게 노무비를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검토부서 - 건설혁신과 (하도급혁신팀) ○ 검토내용 - 체불 최소화 방안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건설기계협회]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서 공동경비 5%는 서울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 주계약자에게 관리비를 더 주고 부계약자에거 덜 주면 공동경비는 필요없음. 공사종류, 금액에 따라 공동경비 비율 정한 것도 아니므로 용역 등 실시하여 제도화하는 방안 연구 건의 [대한건설협회] - 공동도급계약시 주, 부계약자의 공동경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으므로 주·부계약자의 부담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를 제안함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획관리 조정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공사금액별로 일반관리비율이 다르듯이 공사종류, 금액별 비율을 다르게 정해야 함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동경비의 정의도 불확실하고 어떤 경우는 주계약자인 종합업체가 다 부담하기도 함.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하거나 서울시에서 일정비율을 분담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 검토부서 - 건설혁신과 (건설정책팀) ○ 검토내용 - 공동경비 5%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 10년 이상 노후 건설기계장비 공사장진입 제한 조치 [건설기계협회] - 서울시 미세 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10년 사용기한 제재하는데 10년 넘어도 사용 가능함. 10년 넘은 장비에 대한 수리 등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법 검토 건의 - 특히 항타기(항타발기)는 수입가가 수억원인데 10년 이상 못쓰게 하면 애로사항이 많음. 현재는 민간공사에 까지 대형 공사장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업체가 더욱 어려움 ○ 검토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검토내용 - 개선가능여부 검토 서울시 - 부당특약과 같은 불공정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사 감독 강화가 필요함 - 민간공사 건설하도급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어 고민해 보겠음 10년 이상 장비 사용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일환이므로 기후환경본부와 협의가 필요함 주계약자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을 주관하는 원청의 관리입장에서는 일반관리비가 중요한 구성요소임 ?? 행정사항 ○ 협의회 개최결과 및 검토과제 해당부서 통보 ○ 회의참석 수당 등 지급 : 소요예산 2,245천원 - 회의참석 수당 등(수당 지급대상 위원 13명) · 회의참석 수당 : 100천원 × 13인 =1,300천원 · 안건검토 수당 : 100천원 × 3인 = 300천원 · 다과, 음료 등 : 275천원 × 1회 = 245천원 · 사무용품 등 : 400천원 × 1회 = 4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 강화,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회의록(사진 포함)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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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18차 하도급개선협의회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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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하도급 개선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5330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8119) 관리번호 D000003878254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개선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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