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정비 과제 알림 및 입법계획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인권담당관 (경유) 제목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정비 과제 알림 및 입법계획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044(2019.12.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로부터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붙임1의 정비대상으로 통보됨에 따라, 2. 소관 부서에서는 붙임2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정의 규정을 삭제하거나「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고, 그 입법계획(붙임3)을 12. 13. (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대상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함께 적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정비과제 1부. 2.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정비계획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2/0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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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과제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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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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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hwpx

    비공개 문서

  • 4.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계획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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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정비 과제 알림 및 입법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658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87741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