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시행계획(수정)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467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재권 정현석 김규리 12/02 엄연숙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시행계획(수정) 2019.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시행계획(수정) 대안교육기관 신고제를 시행하여 대안교육기관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신고제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9호(’19. 7. 3.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계획) ?? 추진 배경 ○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현황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정 : ’19. 9월 ?? 주요 내용 ○ 신고 개념 - 사인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은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 ○ 신고 절차 - 적법한 신고인 경우 20일 이내 수리 후 해당기관에 통보(신고필증 교부) -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적법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 ○ 신고 효과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市 지원 신청 가능 Ⅱ 신고제 운영 절차 신고접수 서류심사 (5일 이내) 현장확인 (15일 이내) 신고수리 (20일 이내) 신고필증 발급 (시청 열린민원실)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 신고접수 ○ 대상 : 비영리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서울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1층 열린민원실 ○ 방법 : 신고서 원본 및 첨부서류(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서류심사 ○ 구비 서류 확인 - 서류의 흠결 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신고 접수 반려 - 서류의 경미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해 5일 이내 보완 요청 < 신고 시 구비 서류 > ○ 대안교육기관 신고서 1부. ○ 법인(단체) 정관(회칙)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협동조합 등록증(사본) 1부. ○ 대안교육기관 현황 및 최근 2년간 대안교육기관 운영 실적 1부. ○ 당해 연도 대안교육 사업계획 및 예산서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현장 확인 ○ 확 인 자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2인 1조) ○ 확인내용 : 대안교육기관 운영 여부 확인 ○ 기 간 : 신고접수 15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통보 후 5일 연장 가능 ○ 일 시 : 방문희망 일시 통보(대안교육기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방문 일시 조율 후 통보(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대안교육기관) ?? 신고 수리 ○ 효력기간 : 적법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접수되어 수리 후 효력 발생 ○ 수리통지 : 신고 기관에 개별 통보 및 신고대장에 등재 ○ 신고필증 : 신고 기관에 20일 이내 발급(우편 또는 방문) ?? 변경 신고 ○ 변경 대상 : 대안교육기관 운영 법인(단체)·명칭·대표자·소재지 변경 ○ 변경 절차 : 최초 신고 요건 및 절차와 동일 Ⅲ 신고제 공고 및 설명회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운영 공고 ○ 기 간 : 2019. 12. 2. ~ 12. 31.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 신고제 목적, 신고 요건, 신고 절차, 제출 서류 등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설명회 ○ 일 시 : 2019. 12. 3. ○ 장 소 :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 대 상 : 서울시 관내 대안교육기관 운영자 및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신고제 도입 취지, 신고 서류 작성 방법 등 안내 Ⅳ 추진 일정 ○ 신고제 시행계획 수립 : ’19. 11. 27. ○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운영 공고 : ’19. 12. 2. ~ 12. 31. ○ 대안교육기관 대상 신고제 설명회 : ’19. 12. 3. 붙임 1.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공고문(안) 1부. 2. 대안교육기관 신고서 및 각종 서류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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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시행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467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권 관리번호 D00000387840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