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지침 개선방안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지침 개선방안 알림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5905(2019.12. 02)호와 관련입니다. 2.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해 편성한 포획 포상금이 연말까지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알려드리니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내용 o (지급절차 간소화)지급시기 단축 및 제출 서류 조정 - 해당 자치구는 신청한 날로 부터 5일 내 의뢰, 환경청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내 지급 - 지자체에서는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 후 의뢰하고 자체 보관 o (사체처리 확인) 자가 소비, 무상 제공, 현장 방치 등 부적정 처리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지급 의뢰 o (지급 의뢰) 해당 자치구에서는 12.13일까지 포획한 개체에 대해서는 12.16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에 반드시 의뢰, 이후 포획한 개체는 건별로 지급 의뢰 붙임 1.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 개선방안 1부. 2. 포획포상금 지급의뢰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전결 12/02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109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지침 개선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109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8779147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