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1월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사용실적 결과 보고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 및 단독형 감지기를 의무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11월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사용실적 결과 보고 1. 현장대응단-12335(2016.7.22.)호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배정 및 운영계획”과 관련입니다. 2. 개화119안전센터 2019년 11월 화이어캠 사용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사용실적: 6건 (붙임참조) 붙임 2019년 11월 화이어캠 사용실적 1부. 끝. ★담당자 최중덕 3팀장 복광순 119안전센터장 12/02 조원보 협조자 시행 개화119안전센터-4400 ( ) 접수 ( ) 우 0750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19길 8(개화동) 개화119안전센터 / 전화 /전송 02-2662-71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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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사용실적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개화119안전센터
문서번호 개화119안전센터-4400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중덕 관리번호 D00000387800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