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 홍보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695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재무회계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김호남 정훈모 12/02 이정화 협 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 홍보계획 2019. 12. 2.(월)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해당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 홍보계획 2020년 1월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률 확대(20%→30%) 시행에 즈음하여, 다각적인 방식의 홍보를 통해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률을 높이고자 함 1 추진배경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률 확대 시행(20%→30%) ○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19. 5.16. 공포) ※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홍성룡 의원발의 ○ 시행시기 : 2020. 1. 1부터 적용 ?? 저조한 감면 신청률 제고 필요성 대두 ○ 감면 신청 현황 연 도 혜택 받은 가구수 감면액 신청비율 - 지속적 증가추세이나 아직은 전체 감면대상가구의 31.2% 수준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홍성룡 의원 신청률 저조, 적극적 홍보 필요성 지적 ○ 저조한 감면 신청률 제고를 위한 전방위 홍보 필요성 대두 2 홍보계획 ?? 추진방향 ○ 감면신청률 제고를 위한 전방위 홍보 추진 ○ 홍보업체를 통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추진 ○ 지속적인 감면률 제고를 위한 연중 홍보방안 강구 ?? 추진개요 ○ 집중홍보기간: ’19.12월 ~ ’20.3월 - 고지서, 유튜브 및 시 홈페이지 동영상 게재 등 온라인 홍보는 연중 시행 ○ 소요예산: (사무관리비) ○ 추진방법: 홍보업체를 통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추진 ※ ?? 주요내용 ○ On-Line 홍보 - 홍보 동영상 제작 활용(전광판 및 유튜브 게재) - 광고용 배너 제작 배포(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등 ○ Off-Line 홍보 - 상하수도고지서에 감면 안내문구 게재 - 안내포스터 제작?배포(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 - 對시민 감면 안내문 제작 비치(동주민센터에 비치)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2019.12월 말) - 市 소식지 ‘서울소식’ 및 각 자치구 반상회보에 안내 게재 등 3 세부추진계획 On-Line 홍보 홍보동영상 제작 및 게시 ○ 게시시기 : ’20.01.01부터 연중지속 게시 ○ 상영시간 : 15~30초(전광판), 1~2분(유튜브) ○ 소요예산 : ○ 구성내용 : “붙임 참조” ○ 활용방안 : 유튜브 및 서울시 관리 전광판에 연중 지속 게시 홈페이지 게시용 배너 광고 제작 ○ 게시시기 : ’19.12.27 이전 게시 완료 ○ 소요예산 : 포스터 제작비용에 포함 ○ 구성내용 : 포스터 디자인(참고자료2)을 바탕으로 축소 제작 ○ 활용방안 : 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 (다자녀가구 감면 상세안내 페이지로 링크) ○ 협조부서 : 市 뉴미디어담당관 및 자치구 홈페이지 담당 부서 Off-Line 홍보 상하수도고지서에 감면 안내문구 게재 ○ 게재시기 : ’20. 1월 발송 고지서부터 연중 지속 게재 ○ 소요예산 : 비예산 ○ 협조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안내문구(안) : 고지서 맨 앞면 중앙에 게재 미성년 3명 이상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기존 20% ---> 30%로 확대 시행(2020.1.1. 사용량부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문의 : 국번 없이 120, 02-2133-3854) 안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제작 및 배포시기 : ’19.12.27. 이전 배포 완료 ○ 제작수량 : 1,000부(예정) ○ 소요예산 : ○ 구성내용 : “참고자료2” ○ 홍보방법 : 각 구청 종합민원실?동주민센터에 부착 ○ 협조부서 : 각 자치구 對시민 감면 관련 안내문 제작, 비치 ○ 제작 및 배포시기 : ’19.12.27. 이전 배포 완료 ○ 제작 및 배포방법 : 전자파일 형태로 자치구 배포 ○ 소요예산 : 비예산 ○ 구성내용 : “참고자료3” ○ 홍보방법 : 각 구청?동주민센터 민원서식대에 출력 비치 ○ 협조부서 : 각 자치구 시 소식지 및 각 자치구 반상회보에 안내 게재 ○ 안내시기 : ’20.1월 반상회보 게재 ○ 소요예산 : 비예산 ○ 홍보방법 : 반상회 시 통장들을 통한 감면내용 대주민 홍보 ○ 협조부서 : 각 자치구(424개 동주민센터) 관련부서 및 120다산콜센터 활용 홍보 ○ 관련부서 협업진행 : 여성가족정책실(자치구 여성가족과) - 출산율 제고를 위한 관련부서 병행 홍보시스템 구축 - 자치구 관내 어린이집 안내문 배포 4 부서별 협조사항 추 진 사 항 협조부서 비고 ○ 상하수도고지서에 안내문구 게재 상수도사업본부 ○ 홍보포스터 부착 및 안내문 비치 자치구 ○ 감면 신청 접수 및 관할 수도사업소 통지 자치구(동주민센터) ○ 어린이 집 등 공공기관에 안내문 배포 자치구(동주민센터) ○ 홈페이지 배너광고 게재 및 링크 구현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담당부서 ○ 반상회보 안내 홍보 지원 자치행정과 ○ 유튜브 동영상 및 “서울소식” 안내문 게재 시민소통담당관 5 추진일정 ○ 용역계약 체결 : ’19.12.4한 ○ 포스터, 배너, 동영상 등 제작 : ’19.12.18한 ○ 포스터 자치구 배포 및 배너 게재 : ’19.12.24한 ○ 동영상 게재 등 홍보 전면시행 : ’19.12.27부터 참고자료1. 다자녀가구 감면대상 현황 참고자료2. 홍보포스터 시안 참고자료3. 대시민 안내문(안) 붙임.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 홍보 동영상 시나리오(시안) 1부. 끝. 참고자료1. 다자녀가구 감면대상 현황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 세대수 현황 (2018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기준) 구분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수(자녀수별) 다자녀 세대 합계(B) 비율 (%, B/A) 세대 총수(A)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6자녀 7자녀~ 서울특별시 1,349,241 729,675 526,714 85,264 6,616 745 149 78 92,852 6.88 종로구 17,474 9,282 6,717 1,337 122 16 0 0 1,475 8.44 중구 12,783 7,202 4,660 839 71 9 2 0 921 7.20 용산구 26,907 15,005 9,994 1,745 148 12 3 0 1,908 7.09 성동구 38,978 22,168 14,480 2,121 184 20 4 1 2,330 5.98 광진구 45,582 24,965 17,651 2,731 195 27 6 7 2,966 6.51 동대문구 42,043 22,791 16,229 2,743 242 25 9 4 3,023 7.19 중랑구 50,718 27,157 19,564 3,611 330 41 7 8 3,997 7.88 성북구 62,534 33,820 24,448 3,929 292 37 5 3 4,266 6.82 강북구 38,541 20,444 15,049 2,752 240 41 8 7 3,048 7.91 도봉구 45,443 24,108 18,138 2,931 230 27 6 3 3,197 7.04 노원구 88,579 46,650 36,473 5,099 323 32 1 1 5,456 6.16 은평구 66,721 35,765 25,945 4,581 393 30 5 2 5,011 7.51 서대문구 39,828 21,631 15,344 2,607 220 20 6 0 2,853 7.16 마포구 50,553 28,407 19,029 2,877 212 23 5 0 3,117 6.17 양천구 79,804 41,560 32,780 5,052 352 42 11 7 5,464 6.85 강서구 85,567 47,084 32,715 5,327 383 43 9 6 5,768 6.74 구로구 56,924 31,167 21,733 3,677 291 42 11 3 4,024 7.07 금천구 27,380 14,693 10,560 1,933 162 22 7 3 2,127 7.77 영등포구 45,794 25,905 17,169 2,509 184 16 6 5 2,720 5.94 동작구 50,141 27,763 19,212 2,946 204 15 1 0 3,166 6.31 관악구 51,626 28,306 19,571 3,434 274 30 5 6 3,749 7.26 서초구 73,387 39,557 28,854 4,532 386 48 9 1 4,976 6.78 강남구 85,940 45,008 34,889 5,557 423 46 10 7 6,043 7.03 송파구 102,836 55,688 40,492 6,150 454 44 6 2 6,656 6.47 강동구 63,158 33,549 25,018 4,244 301 37 7 2 4,591 7.27 참고자료2. 홍보포스터 시안 참고자료3. 對시민 안내문(안)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020년부터 30%(종전 20%)로 확대 시행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20년 1월 사용량부터 종전 20%에서 30%로 더욱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사업개관 ? 물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 부담 경감 취지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감면대상 ?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상한액 없음) 확대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용방법/세부내용 ? 같은 세대 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대상 ? ’2020.1.1. 사용량부터 하수도사용료의 30%로 감면을 확대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정은 중복감면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고객번호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홍보 포스터) ■ 문의처: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02)2133-3854 ■ 상세 안내문(Q&A): http://env.seoul.go.kr/archives/723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81.9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 홍보 동영상 시나리오(시안 샘플).ppt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 홍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695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878266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