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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판정(STA.0+920~1+200) 결과 검토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문서번호 토목부-22105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해엽 장종환 12/02 김용제 협조 주무관 황윤기 주무관 노순재 암판정(STA.0+920~1+200) 결과 검토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2019. 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암판정(STA.0+920~1+200) 결과 검토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초안산 지하차도 터파기 진행 중 암반층이 발견되어 2차례의 암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 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도화(동부간선) 2019-205호(2019.10.02.)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공사규모 : 도로확장 4차로→6차로, 연장 1,400m ○ 도 급 비 : 29,231백만원(7차 8,000백만원) ○ 공사기간 : ′08.12. ~ ′21.06.(7차 ′19.01. ~ ′19.12.) ○ 시 공 사 : ㈜풍산건설 외 1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Ⅱ 감리단 검토내용 ○ 검토배경 - 초안산 지하차도(STA.0+920~1+200) 터파기 작업 중 암반층이 발견되어 2차례의 암판정 위원회를 거쳐 암판정을 실시하고 발생된 암석에 대하여 매각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자 보고드림. ○ 추진경위 - 2019.05.27. : 1차 암판정(STA1+000~1+190) - 리핑암, 발파암 - 2019.05.27. : 2차 암판정(STA0+920~1+060) - 리핑암 - 2019.10.01. : 토석 정보 공유 시스템 암매각 공고 - 2019.10.09. : 암매각 설명회 실시(현장 상황실) · 입찰가격 : 골재 채취법에 의거 골재 선별 파쇄업 등록 업체이며 행정구역상 서울시, 경기도(의정부, 양주, 남양주, 하남)에 사업장 및 야적장 소재 업체 ○ 위치도 및 횡단면도 ○ 토질 주상도 ○ 암판정 위원회 결과 - 1차 암판정 위원회 결과 연 번 위 치 부위 암반선 E.L(m) 판정결과 비고 당초 변경 1 본선 1+00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4.32(CL좌측4.83m) 리핑암 2 본선 1+02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6.40(CL좌측4.59m) 리핑암 3 본선 1+04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5.56(CL좌측6.38m) 리핑암 4 본선 1+06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5.71(CL좌측2.24m) 리핑암 5 본선 1+08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5.97(CL좌측6.32m) 연암 6 본선 1+10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4.46(CL좌측5.59m) 리핑암 23.55(CL좌측5.59m) 연암 7 본선 1+11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6.22(CL좌측2.02m) 리핑암 23.82(CL좌측2.02m) 연암 8 본선 1+12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6.26(CL우측2.68m) 연암 9 본선 1+14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5.88(CL좌측4.45m) 연암 10 본선 1+15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5.45(CL좌측5.10m) 연암 11 본선 1+16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6.00(CL좌측5.71m) 연암 12 본선 1+17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6.09(CL좌측2.75m) 연암 13 본선 1+18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5.70(CL좌측7.85m) 리핑암 23.40(CL좌측7.85m) 연암 14 본선 1+19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3.68(CL좌측8.14m) 리핑암 24.86(CL좌측8.14m) 연암 - 2차 암판정 위원회 결과 연번 위 치 부위 암반선 E.L(m) 판정결과 비고 당초 변경 1 본선 1+00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4.32(CL좌측4.83m) 리핑암 2 본선 1+02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6.40(CL좌측4.59m) 리핑암 3 본선 1+04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5.56(CL좌측6.38m) 리핑암 4 본선 1+06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5.71(CL좌측2.24m) 리핑암 5 본선 1+08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5.97(CL좌측6.32m) 연암 6 본선 1+10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4.46(CL좌측5.59m) 리핑암 23.55(CL좌측5.59m) 연암 7 본선 1+11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6.22(CL좌측2.02m) 리핑암 23.82(CL좌측2.02m) 연암 8 본선 1+12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6.26(CL우측2.68m) 연암 9 본선 1+14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5.88(CL좌측4.45m) 연암 10 본선 1+15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5.45(CL좌측5.10m) 연암 11 본선 1+16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6.00(CL좌측5.71m) 연암 12 본선 1+17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6.09(CL좌측2.75m) 연암 13 본선 1+18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5.70(CL좌측7.85m) 리핑암 23.40(CL좌측7.85m) 연암 14 본선 1+190 초안산지하차도 토사 23.68(CL좌측8.14m) 리핑암 24.86(CL좌측8.14m) 연암 ○ 강도시험 의한 암판정 결과 - 암종별 탄성파 속도 기준 암종그룹 자연파상태의 탄성파 속도 (km/sec) 암편 탄성파속도 (km/sec) 비고 풍화암 A 0.7~1.2 2.0~2.7 B 1.0~1.8 2.5~3.0 연암 A 1.2~1.9 2.7~3.7 B 1.8~2.8 3.1~4.2 보통암 A 1.9~2.9 3.7~4.7 B 2.8~4.1 4.3~5.1 극경암 A 4.2이상 5.8이상 B - 암석 일축압축강도에 의한 분류 구 분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 일축압축강도 kmf/㎠ 125이하 125~400 400~800 800~1,200 1,200이상 경우에는 1,800 Mpa 12이하 12~40 40~78 78~118 118이상 경우에는 177 - 암시편 시험 의뢰 결과 및 판정 결과 시험 검사종목 기준치 (연암이상) 결과 (평균) 판정 내역 적용 비고 시편1 압축강도 Mpa 12이상 66.3 보통암 연암 탄성파속도 m/s 2,700이상 3,627 연암 시편2 압축강도 Mpa 12이상 107.2 경암 연암 탄성파속도 m/s 2,700이상 3,776 보통암 ○ 비파괴(스마트 함마) 시험 결과 위 치 평균경도 판정 내역적용 비고 STA0+960, EL20.46 21.1 풍화암 풍화암 STA1+040, EL25.56 22.5 풍화암 풍화암 STA1+120, EL26.26 43.4 보통암 연암 STA1+160, EL26.00 44.3 보통암 연암 ※ 적용 기준 : 풍화암 : 25이하, 연암 25~35, 보통암 35~45 ○ 수량 증·감 현황 규 격 단위 수 량 증 ? 감 비 고 당초 변경 토사 ㎥ 29,626.06 17,769.70 -11,858.36 리핑암 ㎥ 7,895.00 7,895.00 발파암 ㎥ 3,961.36 3,961.36 계 ㎥ 29,626.06 29,626.06 - ○ 암매각 결과 - 참가 업체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기타 - 개찰 결과 구 분 발파암(연암) 리핑암 계 낙 찰 ※ 반출 일정 : 2019.10.28. ~ 2019.11.30.(현장여건 변동 시 연장 가능) ○ 단가적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신규비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4항의3호「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 의거 “계약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규 협의단가 적용. ○ 흙깍기(발파암) 외 2개 공종 협의율 적용 ▷ 신규단가 적용 : 83.982%(협의율적용) - [67.965%(낙찰율) + 100%(설계가)] / 2 = 83.982%. 적용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명 칭 금 액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암판정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물가변동액   계   암매각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x10%)   합 계   ○ 감리단 종합의견 - 초안산지하차도(STA.0+920~1+200지점)의 터파기공사 진행 중 발견된 암반층에 대한 2차에 걸친 암판정 위원회 및 시험결과 등의 암판정 결과에 따라 수량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발생된 암석에 대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국토교통부)에 매각 공고에 따라 매각 처리하고, 매각대금은 도급내역에서 공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우선 시행 조치하고 향후 설계변경 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Ⅲ 조치계획 ○ 감리단의 검토의견이 타당하여 승인조치하고 추후 설계변경 자문위원회를 거쳐 반영하고자 함. 붙임 감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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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선 초안산지하차도 암판정 결과에 따른 실정보고 검토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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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판정(STA.0+920~1+200) 결과 검토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2105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해엽 (02-3708-2578) 관리번호 D000003877520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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