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건축물소유(관리)자 귀하 (경유) 제 목 2019년 급수설비 급수관상태 수질검사 재촉 안내 1.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건축물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상태 수질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2019년 급수관상태 수질검사 성적서가 현재(2019.11.30.)까지 제출되지 않아 재촉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자: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나. 제출기한: 2019년 12월 31일 다. 제출서류: 급수관상태 수질검사 성적서(각동별) 라. 미이행시: 수도법 제83조6호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혁주 시설운영팀장 김남구 시설관리과장 12/02 代김남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3686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전화 02-3146-3996 /전송 02-3146-4039 / hjkwon7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9244754
20210929032340
본청
시설관리과-23686
D00000387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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