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전달 교육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하반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전달 교육 안내 1. 관련근거 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나.「아동복지법」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다. 119구급과-7104(2018.11.12.)호「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라. 119구급과-4336(2019.6.28.)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2. 아동복지 관계 법령에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종사자로 119구급대원을 규정함에 따라, 신고의무자인 119구급대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므로, 영등포소방서 구급팀에서 아래와 같이 전달교육을 실시합니다. 가. 교육기간: ’19.12.02. ~ 19.12.20. 나. 교육강사: 구급팀장(경,주경일), 구급품질(위,권혁신), 구급담당(교,김호진) 다. 교육대상: 모든 119구급대원(운전원 포함) 라.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 마. 교육방법: 전달교육 3. 행정사항 ○ 집합교육 미참석자는 센터 여건에 맞게 자체교육 재실시.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부 필수) ○ 아동학대 사이버교육(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캠퍼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수료증 제출시, 교육 수료 인정. 붙임 1. [붙임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붙임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3. [붙임3]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신길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김호진 구급팀장 주경일 재난관리과장 12/02 김대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435 ( ) 접수 ( ) 우 073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31 (신길1동 454-11) / 전화 02-841-0119 /전송 02-834-0119 / kwjj26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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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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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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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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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하반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전달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435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호진 (02-841-0119) 관리번호 D000003878470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