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603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영숙 이정자 12/02 김병기 노숙인 생활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2019. 1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생활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19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공기청정기지원)의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건강에 취약한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미지원 노숙인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3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104,842천원) 교부결정 통보(’19.8.28) - 2019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노숙인 생활, 이용시설 공기정화장치 구입) ?? 추진경위 ○ ’19년 정부추경(안)(’19.4.24. 보건복지부)에 따라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공기청정기 수요량 파악 : ’19. 3~4월 ○ 미세먼지 대응 복지정책실 소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복지정책과-13693, 2019.6.3.) - 시비 100% 지원시설 ’19년 추경예산 지원, 국고보조시설은 ’20년 본예산 이후로 연차별 국비 신청하여 지원 ○ 노숙인 생활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자활지원과-145, 2019.7.30.) - ’19년 : 공기청정기 수요 총399대 중 276대 165,600천원 지원 - ’20년 : 공기청정기 수요 총399대 중 123대 73,800천원 지원 ? 현재 미지원 ※ ’20년 공기청정기 구입에 따른 국비내시액 없음에 따라 금회 지원 Ⅱ 지 원 계 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공기청정기 미지원 노숙인 생활시설 ○ 지원내용 : 시설별 내부 생활실 개수 기준 공기청정기 보급 ○ 지원시기 : `19. 12월 ○ 추진방법 : 시설 소관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 소요예산 : 73,800천원(국비36,900 + 시비36,900) -600천원(평균단가) ※`19. 4월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공기청정기 수요량 파악 결과 반영 ?? 세부추진계획 ○ 2019년도 공기청정기 지원현황 - 공기청정기 미지원 6개시설 123대 73,8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미지원 현황(지급대상) 수요조사 현황 기지급 지원 현황 시설수 대수 금액 시설수 필요수량 시설수 대수 금액 - 공기청정기 미지원 시설별 지원대상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시설유형 시설명 자치구 유형 미지원 수량 예산 확보액(국비) ○ 지원기준 : 내부 생활실 개수 범위 내 지원 - 자치구에서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기 보유 수량을 포함한 내부 생활실 개수 범위 내에서 교체 및 신규 필요대수 지원 신청 <지원기준> 내부생활실 등 개수(A) = 공기청정기 기보유 수량(B) + 공기청정기 신규 필요 수량(C) - 기 설치한 내용연수(조달청 고시기준 9년) 경과된 노후 공기청정기는 교체 지원 - 내부생활시 개수 범위 내에 시설 실정에 따라 일부 조정- 자치구에서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기 보유 수량을 포함한 내부 생활실 개수 범위 내에서 교체 및 신규 필요대수 지원 신청 ○ 재원부담 - 국비50%, 시비50% ○ 예산과목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 노숙인 재활·요양 기능보강사업, 민간위탁사업비(402-03), 민간자본사업보조(402-02) Ⅲ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19년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 재배정(’19.12.4.) ○ 시설 별 공기청정기 구입 배치 후 결과 보고(`19.12.17.)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검사 실시 후 결과 작성 제출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지도·점검 실시 붙임 2019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19243122
20210929032340
본청
자활지원과-5603
D00000387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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