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립 따스한채움터 겨울철특별보호대책 관련 민간위탁금 추가교부 1. 시립 따스한채움터 2019-32(2019.11.27.)호와 관련입니다. 2.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립 따스한채움터 이용 거리노숙인에 대한 아침급식 지원예산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 나. 교부금액: 금11,340,000원(금일천일백삼십사만원) - 주4회(월,화,토,일) 189,000원(컵라면 16개들이 15박스) 15주 ※ 아침급식 1일 240명 이용 다. 교부내역: 시립 따스한채움터 겨울철 급식 지원 라. 교부대상: (사복)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따스한채움터 마. 지급계좌: 바. 교부방법: 민간위탁금 교부계좌 입금, 예산 집행 후 정산보고 사.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붙임 교부신청 공문 및 붙임문서 일체 1부.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12/02 김병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자활지원과-55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19243075
20210929032340
본청
자활지원과-5595
D000003878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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