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정비사업관련 협의 의견회신(신이문2역세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정비사업관련 협의 의견회신(신이문2역세권) 1. 동대문구 도시계획과-11598호(2019.11.11.)와 관련입니다. 2. 신이문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업무 협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 계획 - 위 치 : 동대문구 이문동 170-65 - 규 모 : 17,667㎡, 공동주택 857호 나. 협의 의견 - 사업지 주변내 공공하수도 신설, 폐쇄시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자의 공사시행)에 의거 인허가 절차 시행 - 공사완료후 공공하수도에 대해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수도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공고를 이행한 후 하수가 배출될 수 있게 조치 - 사업지 주변의 하수도 시공 및 건축물 배수설비 준공검사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하수도 설계기준(2018, 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최근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각 자치구 치수과와 협의하여 처리 - 사업지 주변 공공하수도 개량시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성과심사를 받아 하수도GIS DB를 서버에 탑재 완료한 후 사용승인조치 - 추후 사업준공시 신설,폐쇄,개량된 공공하수도에 대해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해당 자치구 치수과와 인수인계 철저(하수도 GIS DB서버 탑재, 준공 하수관로 도면, 관로내 CCTV자료, 유량조서 등).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으로 계획인구 및 오수량을 산정하여 사업완료시 자치구 치수과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후 사용승인 요청(사업시행 인허가시 개략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통보예정)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하창곤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전결 12/02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60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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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재개발정비사업관련 협의 의견회신(신이문2역세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6038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창곤 (02)2133-3784) 관리번호 D000003878344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정부부처및비관리청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