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로구 시설현대화 발생이자 반납분 정정결의 1.「소상공인정책담당관-15954(2019.11.18.)」호와 관련입니다. 2. 기 부과된 종로구 2015년 시설현대화 사업비 발생이자를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정정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 나. 정정사유 : 붙 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병진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02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66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9241907
20210929032340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660
D000003878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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