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894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세현 문주택 12/02 민수홍 협조 ★주무관 이택선 특수거래분야(다단계판매업)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특수거래분야(다단계판매업)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서울시에 등록된 특수거래분야(다단계판매업)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을 보고 드림. 1 처분개요 ? 대상 사업자 : 다단계판매업(2) 구 분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2 처분사유 ? 과태료 처분건수 및 금액 -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제15조제5항, 제66조제2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2건, 부과처분 금액 400만원에 해당 함. -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1건, 금액 200만원에 해당 함. 3 처분내용 ? 처분경위 업 체 명 변경일 신고일 부과사유 (관련법률 붙임 참조) 위반근거 (부과 예정금액) 4 향후 추진계획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 ’19. 12. 05.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 붙임 : 관련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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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234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4894
D000003878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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