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청 1. 한국토지주택공사 미군기지용산개발부-748(2019.11.22.)호 및 미군기지용산개발부-765(2019.11.29.)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미군기지용산개발부 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제안)건에 대해 제8차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및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 의원실 사전 설명 등을 실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및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 공문(한국토지주택공사 미군기지용산개발부) 1부 2. 국토교통부 지정요청서 1부. 끝. ★주무관 한광희 재생사업팀장 양돈욱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12/02 강맹훈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593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241709
20210929032340
본청
재생정책과-15933
D00000387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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